계모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빠와 혼인관계 중일 때
2026. 1. 23.
네, 계모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계모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법률혼 관계: 계모가 아버지와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계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 요건: 계모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계모와 혼인 관계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가 계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는다면, 공제받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계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계모가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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