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개인 고물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나요?

    2026. 1. 23.

    개인으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요건: 고물상 등 재활용 폐자원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판매자(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우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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