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를 나누어 설명해줘.

    2026. 1. 23.

    근로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됩니다. 각 근로자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근로자: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로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즉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되나, 특정 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으면서,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즉시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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