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임대개시일 기준: 임대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2. 등록 말소 시 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50% 또는 70%)은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한정됩니다.
    5. 취득 후 등록 시점: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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