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아버지)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23.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아버지)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잘못 공제받을 경우, 추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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