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까지 간이과세자였고 2024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이유와 2024년도 직전연도(2023년)의 공급대가 기준이 2024년도에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6. 1. 23.

    2024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신 이유는 2023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따라서 2023년 공급대가 기준이 2024년도에 적용되어, 2023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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