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만 연중에 이주하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연중에 이주하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이주하시면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셨다면, 그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연 400만원) 및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의 합산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 전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 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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