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에게서 상속받을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3. 19.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목적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통한 과도한 부의 이전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만 남은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 상속세율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자녀 세대를 거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계획 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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