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의무발행 대상: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발급 기준: 거래당사자와 약정한 총금액 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외 사항: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제재: 의무발행 대상 거래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