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 여부는 단순히 등기부상 명칭이나 형식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로 취임하기 전과 후의 업무 내용, 지휘·감독 체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형식적인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