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발생한 자동차세 미납액 380만 원에 대해 가산금 등을 탕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5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지만, 과세관청이 압류, 독촉, 교부청구 등의 징수 절차를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귀하의 경우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압류 등)을 지속해 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380만 원이라면 소액 체납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산금 탕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시효 완성 여부나 현재 체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하시어 '체납 내역'과 '압류 현황'을 상세히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