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일시납을 강요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납부 의무: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원래 납부했어야 할 금액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납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업주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을 때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보험료 납부 의사를 밝히고 분할납부를 제안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다면, 이를 즉시 부당이득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낮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대응 방안:
사업주의 고의적인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나 가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