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식대 별도 지급에 관한 명시가 누락되었더라도, 실제 지급 사실과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권리는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되어 왔거나, 노사 간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서면 명시가 누락된 경우 추후 분쟁 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시되 협의가 어렵다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