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에서 부동산 임대와 서비스 제공 수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서비스 제공 수익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서비스 제공 수익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반복성, 그리고 주된 영업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거:

    1. 부동산 임대업:

      •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활동입니다.
      • 주로 원룸, 다세대, 아파트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시 주거용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과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 주로 단기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모텔, 호텔, 에어비앤비 등이 해당됩니다.
      • 침구, 수건, 비누 등 숙박에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예약 전문 사이트에 숙박 장소로 소개되고 사용 후기가 숙박업소로 인식되는 경우 숙박 영업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수익 구분 기준:

      • 제공 서비스의 성격: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지, 아니면 숙박에 필요한 부대 서비스(청소, 침구 교체 등)를 함께 제공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영업의 반복성 및 계속성: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임대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으로 간주됩니다.
      • 주된 영업 행위: 사업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임대인지, 숙박 서비스 제공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계 수수료: 숙박업체가 플랫폼에 숙박 조건을 입력하고, 플랫폼은 이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숙박 서비스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블로그 게시글 '숙박업과 임대업의 차이는?')
      • 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숙박업체가 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설치를 위해 옥상 등 시설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와는 달리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숙박 매출과 구분하여 '임대료수익' 또는 '부동산·기타 임대수익' 계정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출처: 블로그 게시글 '숙박업(모텔)에서 중계기 설치로 발생한 임대 매출은 어떤 매출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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