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국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은 광고매출에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3.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업자가 국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외화로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채널 이름, URL 주소, 개설 시기 등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양식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해당 수익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외화획득명세서 및 수출실적명세서(갑)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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