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3.

    단시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하며, 소득 요건 충족 시 배우자 공제 등도 가능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대상 여부: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소득 요건: 배우자(남편)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항목: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적어 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과의 구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된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중도 퇴직 시: 연도 중에 퇴직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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