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1. 23.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부당 공제 대상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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