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납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사업자 명의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납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전기 및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가 발급되며,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전기 및 가스 요금:

      • 해당 공급자(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한전ON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사업자명, 소재지, 전기·가스 요금 청구인 및 청구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등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2. 수도 요금:

      • 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계산서 또는 요금 고지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명의자 불일치 시:

      • 전기요금 납부 명의자가 사업자 본인이 아닌 경우, 명의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건물주(명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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