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합니다. 또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 2천만원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까지 손실이 발생한 다른 주식을 매도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면 인적공제 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를 통해 얻는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더 크다면, 굳이 양도차익을 낮출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