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부모님이고 본인이 병원 진료 후 본인 카드로 납부한 경우, 해당 내역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 본인이 증빙하면,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모님이고 본인이 병원 진료 후 본인 카드로 납부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부담자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는 실제 비용을 누가 지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본인 카드로 납부했다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증빙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환자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집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제 카드와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본인 명의 카드 결제 내역, 은행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모님과의 관계: 비록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고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는 본인의 의료비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별도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해당 결제 금액이 고객님의 자금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있다면,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카드로 직접 납부하셨으므로 이러한 복잡한 증빙 없이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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