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지출 후 공제도 못받고 보험금도 못받은 경우 손해인지?

    2026. 1. 23.

    병원비 지출 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보험금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보험금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보완책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 지출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세액공제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출 자체는 발생했으므로 경제적인 부담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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