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이 해외 어학원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유학원이 해외 어학원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어학원으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수입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근거:

    1.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사업자 또는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유학원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유학 알선 용역: 유학원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해외 교육기관을 알선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외화 획득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신고 절차: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유학 알선 용역임을 명확히 하고, 외화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유학원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비를 직접 받는 경우 등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순수한 유학 알선 용역인지, 그리고 수수료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유학 알선 수수료만을 매출로 보고, 중간에서 전달받은 등록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외국인 학생에게 A 대학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총 25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중 A 대학 등록금 200만 원을 대학에 전달한 경우, 유학 알선 서비스 매출은 50만 원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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