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비과세 적용 시에는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조건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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