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2026. 1. 23.
유치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유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치원 이름
- 유치원 주소
- 사업자 등록 번호
- 유치원 전화번호
- 원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학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납부한 교육비 금액 (월별 납입액 및 연간 합계액)
- 유치원장의 서명 또는 직인
사업자 등록 번호는 해당 유치원이 적법한 교육기관임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될 수 있으나,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기재된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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