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반기별 납부 대상자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반영 시점: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은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반기 신고 기한인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시 조정 환급하거나 환급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액이 1~2월분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경우, 1~2월분 원천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은 1~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6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 관련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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