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서에 납부세액 13,648원이 나왔는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23.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3,648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계산되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의무 여부는 사업 개시일, 총 공급대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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