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는 구매일 기준으로 발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발급일 기준으로 발급되는 건가요?
2026. 1. 23.
구매확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되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이 사용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역시 이러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급시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하되, 구매확인서 발급 사실을 비고란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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