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양념육이나 가공육을 함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3.

    정육점에서 양념육이나 가공육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해당 품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양념육, 가공육 등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품목: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의 식료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절단, 포장, 냉동 등의 1차 가공을 거친 생고기는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과세 대상 품목: 양념육, 가공육(돈가스, 햄, 소시지 등), 밀키트 등은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과세 사업자는 과세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만 해당하며,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겸업 사업자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과 과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생고기는 모두 면세인가요?
    정육점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할 경우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겸업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