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간이과세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약품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 공제 및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매입가액의 0.5%로 제한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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