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파기했을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파기했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칭(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보수 등을 사업주가 결정하고 통제하는 등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장 프리랜서 문제: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악용하는 경우, 즉 '위장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장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 해지 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