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농업인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농업인(축산업 포함)과의 거래 시,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농업조합법인과의 거래는 제외되며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입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거래 사실 증빙: 사업자가 없는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매할 경우, 거래 명세서(공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포함)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활용: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조업의 경우, 농민 구매 내역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업의 경우, 농어민 구매 사실 확인만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접대비 처리: 농어민과의 거래라 할지라도 접대비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회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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