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 식대가 부가세 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23.

    개인사업자의 업무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공제가 어렵습니다.
    2.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공급자의 과세 유형: 식대를 구매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예외)
    4. 현물급식: 사업장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현물급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나 거래처 접대를 위한 식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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