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작년에 기본공제를 받았던 부양가족을 올해는 배우자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내 부양가족 명단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 있음'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2026. 1. 23.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 기본공제를 받았던 부양가족이라도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본인의 부양가족 명단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있음'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제외할 때,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의 부양가족 명단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기 위해 '소득 있음'으로 허위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 입력을 통해 중복 공제 등의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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