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직원회식 시 복리후생비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3.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유흥주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유흥주점에서의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회통념상 건전한 복리후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식비 지출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 회식 장소가 유흥업소 등 건전하지 못한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음식점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증빙자료: 회의록,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사내 규정: 회식비 지출에 대한 사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에서의 회식비는 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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