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출 증빙의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의 경우 전자적으로 관리되므로 별도의 원본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건당 3만원 이하)과 같이 전자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증빙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통신비의 경우, 통신사에 사업자용 증빙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표시된 지로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증빙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