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해외 거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2026. 1. 23.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니시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절차: 부양가족 등록 자체는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자료제공 동의'는 국세청에서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일 뿐, 실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확인용)
-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외국법에 따른 호적 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외 거주 부모님의 경우)
-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 (해외 거주 부모님의 경우)
-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제출처: 위 서류들은 다니시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인사팀, 총무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국내 거주자와 달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들을 통해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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