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5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및 보정 기간이 끝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보정 기간이므로, 그 다음날인 2025년 6월 1일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잘못된 금액을 수정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국세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누락된 공제 항목,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