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간이과세자로 티켓 재판매 후 2026년 폐업 시, 세금 납부 없이 폐업 신고 가능한가요?
2026. 1. 23.
2025년 간이과세자로 티켓 재판매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2026년에 폐업하시는 경우, 세금 납부 없이 폐업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발생하며, 이를 이행해야 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세금 납부 없이 폐업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사항:
부가가치세 (2025년 사업연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티켓 재판매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신고하며,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는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2026년 폐업 시점까지):
-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2026년 1월 12일로 가정)까지 발생한 사업 실적에 대해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6년 1월 31일)의 다음 달 25일인 2026년 2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잔존재화 및 기타:
- 폐업 시점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 자산(티켓 등)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 정산 등 관련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자체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지만, 폐업 신고 전에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모든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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