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이중거주자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최종 결정되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6. 1. 23.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최종 결정된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조건:
- 이중과세 발생: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미국에서 실제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곱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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