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최종 결정된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조건: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