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6. 1. 23.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률 관계에서 형식적인 법률관계나 과세표준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하여 이 원칙은, 연예인 등이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귀속자인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독자적인 사업 운영 능력 부족: 연예인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결정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속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2. 경제적 합리성 결여: 1인 법인을 통해 얻는 소득이 개인사업자로서 얻는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법인 설립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인적·물적 설비 미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사무실, 직원 등)를 갖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법인만 설립한 경우.
    4. 계약의 실질 부재: 계약 당사자들의 인식과 실제 거래 행태가 법인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계약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국세청은 법인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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