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1일 8시간과 주 40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2026. 3. 5.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결론: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채우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8시간을 쉬었다면,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각 날짜별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총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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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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