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질병 퇴사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3. 5.

    회사가 질병 퇴사 확인서(이직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신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입증 자료 확보: 회사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공문 또는 이메일 기록 * 회사의 거부 의사를 담은 답변 (이메일, 문자 등) *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 회사에 병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기록 (문자, 이메일, 녹취 등)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 상황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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