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3. 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리모델링 용역이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전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리모델링 후 주택 규모가 리모델링 전 규모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은, 해당 용역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설 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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