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가 있는 사업자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비과세 코드는 연구개발비인가요?

    2026. 3. 5.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에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구개발비와는 별개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시 사용되는 코드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 연구수당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과는 별개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코드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H09 또는 H10입니다.

    근거:

    1. 비과세 코드:

      • H09: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조비에 해당합니다.
      • H10: 일반 기업(벤처기업 포함)의 연구보조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라면 H10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비과세 요건:

      • 연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 해당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연구수당의 비과세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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