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불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3. 5.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접대비 관련 지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하거나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매, 임차, 유지(주유비, 수리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전 지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필요한 거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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