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했어야 하는데 11월 11일에 3,606,420원을 납부했고,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역으로 계산해줘.
2026. 3. 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606,420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했어야 하나 11월 11일에 납부하신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율 0.022%를 적용하여 역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
- 납부 지연 일수: 8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72일
- 미납 세액: 3,606,420원
- 일일 가산세율: 0.022%
- 총 납부 지연 가산세액 = 3,606,420원 × 72일 × 0.00022 = 57,182.304원
따라서 약 57,182원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납부 지연 가산세만을 계산한 것이며, 추가적인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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