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월보수액에 추가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6.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월보수액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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