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외 다른 사유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해고 외 다른 사유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퇴사일 이전 1년간 임금체불 금액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3할 이상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근로조건 변동: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
- 최저임금 위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었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된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 가족 간병: 부모 등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고,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는 상황이며 휴직 요청 등 이직 회피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로시간 과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주 연속 또는 9주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계약 만료: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 육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퇴사하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고 다른 가족의 육아가 불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통상적인 교통수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휴직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