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용소득은 근로소득의 한 종류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