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