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원칙적으로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알바 후 정규직 전환: 단기간 알바 근무 후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3. 고용 승계: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등 회사 형태만 바뀌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계절적 업무 반복: 리조트나 스키장 등 계절적 업무를 반복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간 공백 기간이 짧거나 실질적으로 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누적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형식적인 공백 후 재입사: 11개월 근무 후 3일의 공백을 두고 다시 입사하는 등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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